사는 이야기/보도자료

화장품 용기 아토피에 효과 표현 못쓴다.

성재모동충하초 2011. 2. 26. 18:32

   2011년 2월 17일 파이낸셜 뉴스 생활경제 17면에 화장품 용기 아토피에 효과 표현 못쓴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내용은 오는 하반기부터 화장품 용기에 광고에 아투피 치료효과를 선전하는 문구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 문구의 아토피라는 문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안을 마련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최근 어린이 아토피환자를 대상으로 아토피 효능을 과장광고한 불법 화장품아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지침안에 따르면 아토피의 치료 경감 예방으로 오인하게 하는 모든 문구가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에 쓸 수 없는 금지표현으로 관리한다.

   다만 생체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시험자료로 효능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항균 피부 노화지연 등의 문구사용을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노랑다발동충하초로 만든 아토자바는 생체 시험을 통하여 입증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7월에 발표되는 지침안을 보고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