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충하초지적재산권/동충하초품종등록

품종보호권등록증을 가진 머쉬텍에서 재배되는 성재모동충하초.

성재모동충하초 2020. 3. 3. 04:31

품종보호권등록증을 가진 머쉬텍에서 재배되는 성재모동충하초.

2020 03 03. 새벽에 일어나니 북두칠성은 여전히 기운을 주고 봄기운을 주는 화요일로 오늘만큼은 화를 내어 자기와 옆에 있는 이웃에게 기분이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할 날입니다언제나 성재모동충하초(http://sungjaemo.com)를 성원하여 주시는 인연공덕으로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또 하루를 선물로 받았네요. 어제는 우체국에 가서 강원도 설악산에서 얻은 번데기동충하초(Cordyceps militaris)를 현미에서 재배한 곤봉형 모양의 동충하초를 가지고 2008년에 인섹라워(Inseclower)로 품종등록을 받고 매년 품종보호권등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료를 납부통지서에 적힌 대로 금액을 납부를 하였다. 11년부터는 등록료가 부담되고 등록하면 어떠한 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립종자원에 들어가 원장님 인사말에 <품종 보호 제도를 운용하여 신품종 육성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란 말이 있는데 육성가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나는 육성가로써 지금까지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품종보호권등록증이 없어도 많은 농가에서 동충하초를 재배하고 있는데 품종보호권등록증이 있는 농가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차이가 없다면 굳이 품종보호등록증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품종보호권등록증을 가진 농가를 보호하여 다른 농가들도 연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정을 받은 생산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바르고 천천히 흔들림이 없이 그냥 가면서 나의 그릇대로 우주법계에 맡기고 살아가도록 부지런히 정진하려고 한다. 오늘은 품종보호료 납부통지서와 등록을 받은 품종과 품종보호권등록증을 가진 품종으로 재배한 제품을 올려놓고 하는 일에 바르고 천천히 흔들림이 없이 그냥 가면서 걸림이 없이 조용히 보내려고 한다. 우리 모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음 좋겠습니다. 그저 물처럼 흐르는 인생으로 늘 행복하고 웃음 가득 찬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시다. 더욱 건강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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