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충하초지적재산권/동충하초품종등록

국가에서 받은 권리로 재배한 성재모동충하초로 제조한 제품들.

성재모동충하초 2020. 3. 18. 04:22

국가에서 받은 권리로 재배한 성재모동충하초로 제조한 제품들.

2020318. 새벽에 일어나니 안개가 자욱하게 껴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수요일로 언제나 성재모동충하초(http://sungjaemo.com)를 성원하여 주시는 인연공덕으로 우한폐렴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평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선물로 받았네요. 국립종자원장님으로부터 받은 품종보호료 납부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우체국에 가서 납부를 하였다. 작물명은 동충하초이고 품종의 명칭은 내 이름을 따서 등록한 성재모(SungJaeMo)이다등록번호 3427호로 2011321일에 등록을 하였으니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은 2031320일로 품종보호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보호료를 내야 하는데 문제 해가 갈수록 납부금액이 많아 적지 않는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개인 육종가에게 품종을 육성하였다는 용기와 자긍심을 주기 위하여서도 납부금액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여 본다. 왜냐하면, 앞으로 번데기동충하초를 재배하려면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등록을 한 후에 재배하여 일반소비자와 기업체에 판매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품종등록과 관계없이 동충하초를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어 품종보호권등록증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위안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개발한 성재모동충하초가 동아제약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동충일기와 웅진릴리에뜨에서 자연모아 동충하초면역원과 함께 이번 오행생식에서 오행 코디밸런스에스 제품화하여 성재모동충하초가 많은 고객님이 마음먹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것은 성재모동충하초를 현미에 균을 접종하여 자실체를 생산할 수 있는 꿈과 같은 것을 현실화하였다고 본다. 오늘은 품종보호권등록증과 함께 품종보호등록으로 제품화된 제품인 동아제약 동충일기, 웅진릴리에뜨 자연모아 동충하초면역원, 일본 기리시마주조회사 금무도 옥금무도와 옥종과 이번에 오행생식에서 제품화된 오행 코디밸런스에스 사진을 올려놓고 인류건강길잡이 성재모동충하초가 우한폐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바르고 천천히 흔들림이 없이 그냥 가려고 한다. 우리 모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음 좋겠습니다. 그저 물처럼 흐르는 인생으로 늘 행복하고 웃음 가득 찬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시다. 더욱 건강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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